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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식재 가공처리설비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5-12-14 18: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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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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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받은 곳은 한국치아은행이 유일합니다.


임상 예후등을 살펴보면 한국치아은행은 6년 넘은 오래된 데이타도 확보되어 있으며,


해외 유명 SCI급 논문에도 16편이나 게제될 정도로 공식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유사제품 또는 유사 장비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성"을 평가 받았냐와 안받았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과내에서 병원설비로 하는 유사한 자가치아뼈이식술은 한국치아은행에서 받은 신의료기술과는 다른 시술이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의료법을 참고하시면 결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임상적 유용성이 미확인 된 신의료기술


의료광고를 금지하며, 환자에게 급여, 또는 비급여 형태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모든 의료기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야 환자에게 시술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바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 하였을 시 과징금 또는 요양기관 업무정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 2 제4호 하목)




 [ Original Message ]

발치즉시 자가치아뼈이식재를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하고자합니다.

 

개인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를 병원설비로 2시간정도면 자가치아뼈이식재로 가공하여

잇몸에 즉시 이식한다고 선전하는 치과가 있는데

 

한국치아은행으로 발치한 치아를 보내  가공처리한 이식재를  개인병원에서 받아 이식하는 방법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설비보증.예후.시간단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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