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치아은행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홍페이지 등 의료기관이 온라인상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아뼈이식재에 대한
광고 및 홍보에 대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통해 전 치과 병원 및 의원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온라인 홍보할 경우에 의료법 제91조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치로
한국치아은행의 자가치아치아뼈이식재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단에 관련 공문의 내용을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