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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월 1일부터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건강 보험 적용 가능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8-12-14 1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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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최초로 자가치아뼈이식재를 제작하는 한국치아은행입니다.



그간 저희 한국치아은행은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지난 2015년 1월에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496호를 인증을 받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호로 개정 고시됐었습니다.

이후 2015년 심평원에 요양급여 및 비급여 등재 심사를 신청했으나, 급여등재심사과정에서 법정관리체계 부재 및 공정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이유로 최근까지도 심사 결정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4월에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서 사용하는 치아의 관리 업무에 대한 표준인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신의료기술 496호인 ‘자가치아유래 골이식술’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7-1, 선별급여 50%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선별급여'란 치료의 효율, 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 또는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강보험 항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주질환 치료에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시술할 경우 진료비의 5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란 자가골 이식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진 의료기술로 이미 학계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수차례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치과 치료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된 기술입니다.

본 기술이 국내 치과계의 세계최초 개발기술로 정부의 인증을 받는데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는 것은 평가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이번 ‘자가치아유래 골이식술’의 요양급여 등재는 치과계의 유일무이한 성과이자 경사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으로 개원가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요양급여 등재를 통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대목은 바로 발치 치아에 대한 관리체계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치치아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사용되는 치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뿐인데요.

하지만 치아 골이식재 가공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올해 제정 시행한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 을 준수해야 하며, 가공업체는 치아관리 및 인력, 시설현황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중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전문가 그룹인 ‘치아관리기관 실행위원회’의 현장실사 등 지도∙감독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 한국치아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급여 등재에 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지난 10 여년 간 함께 기다려주시고 사용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한국치아은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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